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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도시도봉

씨ᄋᆞᆯ의 이야기가 가득한 존중문화도시 도봉

문화도시란?

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(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) 지정도시

  •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역전문가와
    공공행정이 협력
  • 도시의 인적가치문화자원과 공간자원
    총체적으로 활용
  • 휴먼웨어와 소프트파워 사업을 중심으로
    부처간 연계 및 복합효과 극대화

목표

문화도시도봉 목표 이미지
  • 정책경영체계 구축

    도시 문화리더 출현

  • 지역의 문화진흥

    시민의 문화체감

  • 문화일거리 생성/지속

   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

  • 문화일거리 생성/지속

   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

  • 목표 아이콘
    도시 문화
    생태계 구축

    정책경영체계 구축

    도시 문화리더 출현

  • 목표 아이콘
    도시 문화
    브랜드 형성

    지역의 문화진흥

    시민의 문화체감

  • 목표 아이콘
    도시발전구조
    및 지속효과

    문화일거리 생성/지속

   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

  • 목표 아이콘
    지역 정체성
    획득

    고유성 강화 및 특성화

문화도시 지정 절차

  • 01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
    문화도시 지정 신청

    지자체 신청, 문체부 접수

  • 02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· 승인

    문체부 장관 (문화도시심의위원회 검토 · 승인)

  • 03예비사업 추진 (1년 상당)

    지자체 추진(문체부 컨서팅 및 모니터링)

  • 04문화도시 지정심의

   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심의

  • 05문화도시 지정

    문체부장관 지정

  • 06본사업 추진 (5년간 지원)

    지자체 추진 (문체부 행·재정적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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