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도시란?
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구조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(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) 지정도시
-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역전문가와
공공행정이 협력 - 도시의 인적가치 및 문화자원과 공간자원을
총체적으로 활용 - 휴먼웨어와 소프트파워 사업을 중심으로
부처간 연계 및 복합효과 극대화
목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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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경영체계 구축
도시 문화리더 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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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의 문화진흥
시민의 문화체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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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일거리 생성/지속
사회경제적 효과 파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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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일거리 생성/지속
사회경제적 효과 파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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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 문화
생태계 구축
정책경영체계 구축
도시 문화리더 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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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 문화
브랜드 형성
지역의 문화진흥
시민의 문화체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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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발전구조
및 지속효과
문화일거리 생성/지속
사회경제적 효과 파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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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 정체성
획득
고유성 강화 및 특성화
문화도시 지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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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
문화도시 지정 신청지자체 신청, 문체부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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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· 승인
문체부 장관 (문화도시심의위원회 검토 · 승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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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예비사업 추진 (1년 상당)
지자체 추진(문체부 컨서팅 및 모니터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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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문화도시 지정심의
문화도시 심의위원회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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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문화도시 지정
문체부장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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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본사업 추진 (5년간 지원)
지자체 추진 (문체부 행·재정적 지원)